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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라면 꼭 알아야 할 부정경쟁 대응방법 - 사례) '생활 공작소'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중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모방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생활 공작소’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일부 브랜드가 ‘생활 공작소’의 고유 디자인을 모방하고, 마케팅 기법까지 유사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독창적인 제품과 디자인, 그 기업만의 브랜드 가치관, 여러 스토리텔링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에는 많은 수고와 비용을 투자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수고에 편승하려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편승하려는 기업의 부정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대응방안)1.금지청구
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침해에 대해 자사하게 말씀드리면, 혼동의 위험, 거래선의 상실, 매상의 감소,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의 훼손이 있으면 이익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혼동행위에 의하여 장래금지 청구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라면 이익침해로 충분합니다!
금지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상대방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폐기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
대응방안)2.손해배상청구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고의, 과실
부정경쟁행위 존재
부정경쟁 행위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
고의·과실이란 행위의 주관적 요소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을 말하고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손해액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치료비 청구
•해명광고, 조사비용 등 청구
대응방안) 3.신용회복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정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또는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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