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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 결과는?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에 관련된 이슈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업체 직원이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선크림, 마스크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중견 화장품 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비밀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비공지성 비밀성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비공지성: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
비밀성: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닌 상태
②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유용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에는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특허성이나 문화적 창작으로서의 저작물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③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비밀 관리성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비밀관리의사가 있어야하고 그 의사를 실천해 온 비밀관리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➊금지청구
➋예방청구
예방청구는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미 부정 취득당한 영업비밀이 사용·공개되기 전에 이를 사용·공개하지 못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➌손해배상책임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❹신용회복조치청구권
그 밖의 구제에는 형사적 제재 수단과 시정권고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직원은 빼돌린 기술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장품 제조기술을 빼돌린 전 직원들은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네요!
판시에 따르면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 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시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기업들의 영업비밀 정보와 지식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들이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고는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에서는 영업비밀 유출분쟁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자문 상담 및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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