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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동의없이 촬영된 내 사진이 돌아다닌다면?(원격수업 초상권침해) 본문

지식재산권팀

본인의 동의없이 촬영된 내 사진이 돌아다닌다면?(원격수업 초상권침해)

법무법인고구려 2021. 11. 24. 1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격 수업이 교사들의 초상권침해 우려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유포하는 사례 등이 나오면서 또한 교사 사진을 카톡방에서 돌려 보며 외모 비하, 성희롱을 하거나 맘 카페 등에 올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맘카페에 공유하고 외모 평을 하는 등 초상권 침해가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 문제와 같이 초상권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을 다른사람이 임의로 제작,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상권침해는 일반적인 인격권으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는데요.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초상권 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 처음에 소개해드린 문제와 같이 타인의 초상을 몰래 무단으로 찍어서 유포하는 경우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하겠죠.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문제가 되는 사진 속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식별이 가능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민법 제750조 및 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 뿐만이 아니라 초상권침해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누구의 사진이든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

 

그리고 초상권침해의 피해를 당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는 초상권과 관련하여 민사적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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