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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반려동물 무단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법무법인고구려 2021. 11. 12. 14: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요!

먼저 반려동물을 무단촬영해서 갈등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무단 촬영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도용한 사진을 사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인정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민법98조에 따라 동물을 유체물, 즉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찍어둔 반려동물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사진저작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며, 그 요건으로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된다면 사진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적용할 수 있겠네요!

 

※무단으로 반려동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려동물이 동물 소유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동의 없이 타인의 재산 등을 촬영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경우에 초상권의 문제는 되지 않지만 소유권 침해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허락 없이 타인의 반려동물을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에도 초상권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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