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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의 열람에 관하여 - 토지보상법, 재결신청서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결신청서의 열람입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재결신청서의 열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결신청은 언제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재결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신청서의 열람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결신청서의 내용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토지보상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 하여야 하며,
의뢰를 받은 시장은 재결신청 내용을 시 등의 게시판·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이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그 공고에 대하여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넘으면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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