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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상호변경등기 - 등기방법, 유의사항, 변경절차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20. 18:31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상호는 개인의 성명과 같은데요.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름을 개명하듯이 법인도 상호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호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상호를 변경할 때에는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정관에도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호변경등기 시에는 정관의 변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 것은 바로 법인이 위치한 해당 관할에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가 먼저 등기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위치한 법인이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OOO'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이미 등기가 되어있다면, 상호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호에는 한글, 숫자, 공백은 표기할 수 있지만 기호나 도형 등은 발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기가 불가합니다. 

 

 

상호변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는 48,240원입니다. 

 

상호변경은 변경 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고, 

등기기간 이후에 등기할 경우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체크하시고 변경등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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