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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법인설립, 본점이전등기 시 확인해야 할 과밀억제권역

법무법인고구려 2019. 9. 25. 09:43

법무법인 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및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설립 및 본점이전시에 이 것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등록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

 

 

 

위 열거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설립 시 등록세가 일반과세지역보다 3배 중과됩니다. 

 

비중과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4/1000이 부과되는 반면, 

중과지역의 경우 3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의 12/1000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관외이전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만약 비중과지역에서 중과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등록세가 3배 중과되어 자본금의 1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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