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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주식회사 신규법인 설립절차 - 법인설립

법무법인고구려 2019. 10. 16. 17: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 신규법인 설립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결정해야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가장 먼저 나타낼 수 있는 상호를 선정합니다. 

상호는 동일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에 해당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상호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에 넣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의 목적사항에

그와 관련된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상법상 최저 자본금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최저 자본금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립 전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1주의 금액을 설정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도 함께 구성합니다.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될 임원을 구성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설립시에는 지분이 없는 임원이 1명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면 이사 중 적어도 1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10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본 항복들의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정관을 작성하고, 

개인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설립등기 접수를 진행합니다. 

 

등기접수시부터 완료시까지 등기처리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며칠이 소요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설립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이를 대비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greenlawfi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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