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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토지보상법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9. 1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편입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보상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조문인 토지보상법 제71조를 보겠습니다!

 

 

조문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제1항을 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진행되는 보상절차를 뜻합니다. 

 

 

위 조문은 보통 전신주, 임시도로 등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과는 다른 평가법이 적용됩니다. 

토지수용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나,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적산법을 통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토지의 지하·지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를 확인하여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에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토지를 매각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실텐데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제72조를 보면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에 

요건이 충족된다면 차라리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2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이 아닌

취득하는 토지에 따른 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제71조와 제72조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많은 정보를 모으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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