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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보상액의 가격시점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20. 13: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한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협의취득과 수용취득에 

가격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협의취득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보듯이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용취득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면 수용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입니다.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의 변동은

보상평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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