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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영업비밀의 해당 요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업비밀은 회사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 등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의 해당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비공지성 혹은 비밀성이라고 합니다.
이 비공지성은 그 정보를 보유자가 관리하는 곳 이외에서는
입수할 수 없는 상태 등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공지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소수만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정보라면 비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수가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비밀준수 의무 등이 인정된다면 비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또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그 자체로 보유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보유자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유용성은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알면 경쟁의 우위가 사라지는 정보는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품원가, 분석자료,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개발계획, 연구개발보고서,
원자재의 구입루트, 판매고객리스트, 거래처 명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로서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유용성이 있고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았더라고 해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을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여
출입이나 접근을 제한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맞는지, 영업비밀이 맞다면 정말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계약서와 업무 분야, 형태, 상황 등에 따라
같은 영업정보이더라도 비밀이 침해될 수도,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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