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인설립
- 수용재결
- 토지보상법
- 초상권
- 형사보상
- 전과기록
- 토지보상
- 공익사업
- 상표등록
- 지식재산권
- 사진저작권
- 묵비권
- 사업시행자
- 사진도용
- 변경등기
- 진술거부권
- 초상권침해
- 임원변경
- 임기만료
- 형사보상청구
- 저작권법
- 주주총회
- 형사소송팀
- 저작권침해
- 토지수용위원회
- 손실보상
- 정관
- 재결신청
- 법무법인고구려
- 음주운전
- Today
- Total
법무법인고구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 절차 (상표 분쟁 소송 대응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이론 이외에
실질적으로 상표 침해를 당했을 대 진행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나의 행위 혹은 타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에서
정당하게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존재해야합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부정경쟁방지법 상 저명한 상표의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더 따져야 할 요건이 많기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상표가 동일 혹은 유사해야합니다.
내 상표와 상대방의 상표가 동일 혹은 유사하지 않다면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표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표적으로 사용했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용행위로서 상표권을 침해했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를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상표를 '커피업'에 사용하겠다고 등록해두었다면
'은행업'에 같은 이름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상표침해라면
먼저 형사적 구제절차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경찰, 검찰단계를 거쳐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상표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면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침해죄 외에도 비밀유지명령죄, 위증죄, 거짓표시의 죄,
거짓 행위의 죄 등이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민사적 구제절차로는
1. 권리침해 금지청구
2. 손해배상
3. 신용회복 청구
4.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지는
사안의 성격, 급박성, 난이도, 의뢰인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
'지식재산권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형수술 후기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성형수술 모델의 초상권 침해) (0) | 2020.01.30 |
---|---|
상표의 유사여부와 동일성 판단 기준 (상표침해소송 및 상표등록 시) (0) | 2020.01.30 |
영업비밀의 해당 요건 (0) | 2020.01.23 |
저작물의 종류 -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0) | 2020.01.10 |
독창적이지 않은 제품을 모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