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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상표의 유사여부와 동일성 판단 기준 (상표침해소송 및 상표등록 시)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침해소송 또는 상표 등록 시에
상표가 '유사한지' 또는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상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볼 때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비교하여 관찰하고,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거래 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전체관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결합됨으로써 다른 의미를 갖는 등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에는
전체로서 관찰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분리관찰
반면 문자와 문자/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분리하여 구성부분 중 하나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요부관찰
그리고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요부)이 있는 경우
그 상표의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대비 및 판단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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