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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변경된 형사소송 불복절차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검찰에 직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여부의 결정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나온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불복절차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불복절차를 바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검찰의 ..

이제 고소장 제출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경찰 불송치결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고소장 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어 이제 6대중요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하여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일반형사사건이 검찰에 직고소를 할 수 없어졌으며, 반려되거나 경찰로 내려가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