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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형사일반] 변경된 형사소송 불복절차 바로알기

법무법인고구려 2021. 10. 7. 10:14

[형사일반] 변경된 형사소송 불복절차 바로알기

 

정보제공 :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검찰에 직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여부의 결정권한 역시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나온 경우 검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생김에 따라 불복절차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불복절차를 바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올바른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물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송부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송치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즉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목적이 사건의 재수사를 통한 송치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최대 90일 간 경찰이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며 다시 수사를 해야한다고 판단 시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경찰의 판단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되는 지금, 고소단계와 이의신청단계에 대한 몇몇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최초 고소 시, 범죄 피해에 대한 정확한 기재와 확실한 증거사항등을 잘 정리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하는것도 좋지만,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꾸리는 것이

단연 사건의 송치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경찰의 신문조사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기타 피해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준비 및 답변의 선택 등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단계입니다. 기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불기소이유서에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어 검찰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고소인은 부부당한 점에 대한 자세한 이의제기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비교적 간략하여 이의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시 이의를 제기할

정확한 불송치 이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검사의 불기소처분과는 다르게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기간에 딱히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급하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확한 이의제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역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이에 따른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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