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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목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는 토지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6조는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양식업권을 보상대상인 권리에 추가하였으며, 개정된 조항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평가 조문과 같이 봐야 할 시행규칙 조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업권과 어업권의 평가액 산정을 설명 드리자면, 광업권의 평가는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영업손실에 대한 휴업보상입니다. 먼저 알아보기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음과 같이 보상평가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20/100 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