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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기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성형수술 모델의 초상권 침해) 본문

지식재산권팀

성형수술 후기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부 (성형수술 모델의 초상권 침해)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30. 17: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형수술 전, 후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라346) 입니다.

 

 

채권자인 갑은 채무자 을과 성형외과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이 동업하는 성형외과는 채권자 갑의 명의로 

홍보목적을 위해 성형모델과 성형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들의 동영상과 사진을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의 홈페이지,

온라인매체, 병원에 비치하는 광고물 등에 사용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동업관계를 종료하였으나

동업관계로 형성된 재산의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 채무자 을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광고물에 동업 당시 촬영한

성형모델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채권자 갑은 성형모델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채무자 을이 성형모델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를 청구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진저작물에 관한 법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성형모델사진에 대하여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성형모델들이 성형수술 전, 후 모습을 대비하고,

각 수술부위가 시간순으로 변화하는 모습 등을 충실하게 표현함으로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 사건 성형모델사진은 전형적인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의 방법을 선택하여 촬영하였고

촬영 후 이미지 조작이나 기술적 뒤처리에 의하여 완성된 부분이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동업 당시 자신이 성형모델들로부터 

성형수술 전후사진 등에 관한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초상권동의서'를 교부받은 것을 근거로 

채무자 을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일신 전속적 권리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설령 채권자가 성형모델들로부터 그들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가 위 성형모델들의 초상이 담긴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권자가 이 사건 성형수술 전후사진 등에 관한

위 성형모델들의 초상권을 각 양도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성형모델들의 초상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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