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이 없는 상표(1) 본문

지식재산권팀

상표의 등록요건 - 식별력이 없는 상표(1)

법무법인고구려 2020. 2. 11. 1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타인에게 이름틀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브랜드는 '상표'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가치를 알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의 등록요건 중 식별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출원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상표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상표가 만약 똑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상표 출원 시,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판단되면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그렇다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처럼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위의 7개의 경우를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보통명칭상표

그렇다면 아래의 경우 식별력이 있는 상표일까요?

 

두부 / 화장품 / 소주

 

정답은 아닙니다. 위 상표는 보통명칭이기 때문인데요.

보통명칭이란 그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통상의 기술자 및 일반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명칭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통명칭상표는 상품의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관용상표

두번째로 관용상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ICOM(컴퓨터) / VASELINE(콜드크림) / Cyber,web,net

 

위의 경우 또한 식별력이 없는 관용상표에 해당됩니다.

 

관용상표란 특정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에 의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통명칭상표는 거래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인식되고 현실로 사용될 것을 요하나,

관용상표는 당연히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종업자에게 인식되어 사용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성질표시상표

성질표시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질표시상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성질을 직감할 수 있어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에 적용됩니다.

 

 

식별력이 없는 성질표시 상표의 유형을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표 등록요건과 식별력이 없는 상표 중

보통명칭상표와 관용상표, 성질상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을 통해 남은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thekoguryoipr.com/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thekoguryoipr.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