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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인터넷 홍보사진 무단도용 처벌사례

법무법인고구려 2020. 2. 14. 16: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SNS 등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쟁업체에서 병원 시술 전후 사진이나 고객들의 후기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공개된 업체의 사진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한 판례를 통해 

사진 무단 도용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A는 모발이식분야에 종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사로서

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본인의 병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자신이 수술한 환자의 전 후 모발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고 B는 방송에 출연해 원고 A의 환자들의

시술 전후사진들을 보이며 본인의 시술 방법과 경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B가 본인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부에 대해서는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지만

위의 사안처럼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 밖에 없거나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이라면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사진들이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법원은 원고 청구에 대해 일부 승소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안처럼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진이 저작권 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할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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