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피고소인의 고소장 열람 방법 본문

형사소송팀

피고소인의 고소장 열람 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20. 3. 17. 16: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경찰은 2017년부터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내부지침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경찰의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소인은 어떤 서류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이 

자신이 무슨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했는지 

영문도 모른채 경찰서로 출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 당사자 및 변호인은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피고소인은 사건의 수사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열람 및 복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단, 대질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복사 신청시에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고소장, 고발장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는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