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강용석, 자신 고발한 변호사 무고죄로 맞고소 - 무고죄란? (정의 및 구성요건) 본문

형사소송팀

강용석, 자신 고발한 변호사 무고죄로 맞고소 - 무고죄란? (정의 및 구성요건)

법무법인고구려 2020. 2. 12. 17: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강용석이 무고 교사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 두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입니다.

 

지난 11일, 유명블로거인 '도도맘'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두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했다며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고발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맞고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는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최우선으로 국가의 심판기능이 적절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무고죄 행위의 대상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이나 감독기관의 직원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말하는데요.

비록 신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실에 기초하여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원이나 조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나

검사 또는 경찰관의 신문이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따로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나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 두명에 대하여 

강용석씨는 어떠한 대응을 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thekoguryocriminal.com/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형사소송팀

 

thekoguryocriminal.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