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전과기록 말소 및 수사경력자료의 보관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어디에서 얼마동안 보관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의 기록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 등록기준지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경찰청 총 3곳에서 보관됩니다.
① 먼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하는
수형인 명부에 보관하고
② 다음으로는 등록기준지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하는
수형인명표에 보관되는데
이를 흔히 호적에 빨간줄이라고 하는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③ 마지막으로는 경찰청에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에 보관됩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형사처벌이 기록되어 관리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 그리고 자격정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사처벌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되어 보관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표는 공공기관의 입사나
공무원의 임용 등의 경우에
신원조회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최근 사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자료표는 앞서 언급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보다는 오래보관되는데
그렇다면 수사자료표는 얼마나 보관되는 것일까요?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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