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피고소인의 고소장 열람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경찰은 2017년부터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내부지침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경찰의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소인은 어떤 서류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이
자신이 무슨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했는지
영문도 모른채 경찰서로 출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 당사자 및 변호인은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피고소인은 사건의 수사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열람 및 복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단, 대질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복사 신청시에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고소장, 고발장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는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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