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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주지성'에 대하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품표지를 기준으로 한 혼동행위,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의 용기나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때 두 조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은 '주지성'을 의미합니다. 즉,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상품표지 또는 영업포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있는 '주지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지성'이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주지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지성'이라 함은 상품 또는 영업에 대해 자타구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을 가진 식별력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식별력이 소비자 및 거래자, 경쟁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객관적 거래표지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국제품의 상품표지라도 무방하지만 우리나라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이나 영업 등에 현실로 사용됨으로서 널리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전이라도 간행물이나 광고, 선전에 의하여 널리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속적 사용, 광고, 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주지성이 인정됩니다.
'주지성'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함은 단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론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만 적어도 경쟁관계에 있는 어느 영업자와 다른 경쟁자의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 지역 내에서는 주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활동이 미치는 주요한 지역 또는 지방이 어떤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상품과 영업의 종류와 성질, 거래에 관여하는 자와 수요자의 계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주지성 유무 판단의 주체는 상품이나 영업에 관여하는 거래권에 속하는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 내지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일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의 상품을 실제 구입한 소비자일 필요는 없으며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도 가능합니다.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인식하는 주체는 상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혹은 영업 및 거래의 종류 기타 형태 등 거래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주지성 개념 자체가 푸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상품 또는 영업 표지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는 상품의 종류, 성질, 거래의 종류, 형태 등 거래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지성을 인정하는 자료를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행위에서 말하는 '주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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