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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동일 및 유사여부 판단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8. 19. 18:28

상표의 동일 및 유사여부 판단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STADIUM'과 선 등록되어있는 SM브랜드마케팅의 상표 'SM STADIUM' 가 혼동우려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STADIUM' 상표는 등록 가능하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인 SM브랜드마케팅의 상표와 삼성전자가 출원한 상표 'STADIUM'이 유사해 등록될 수 없다고 심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나 외관상으로 유사하지 않고, SM STADIUM 상표는 애플리케이션, 태블릿 PC용 보호케이스, DVD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으나 삼성전자의 'STADIUM'은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패널, 헤드폰, 이어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두 상표간에 혼동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위의 특허청 심사와 같이 선출원에 의해 등록되어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타인의 상표와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가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참고해 유사 상표의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의 동일'이란 구성요소가 문자 그대로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물리적 동일'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 동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 동일'이란 물리적으로 환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거래 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상표의 유사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것으로 인식되지도 않으나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허청이 상표의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칭호, 외관, 관념의 세가지 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되 각 요소를 통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칭호

칭호의 유사여부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적,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문자상표의 경우 칭호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며, 도형상표의 경우에는 칭호가 대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로 외관에 의해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주요부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칭호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관

외관이라 함은 상표에 표시된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말합니다. 외관의 유사여부는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을 통해 관찰하였을 경우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특히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관의 유사성 판단은 주로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상표 간에 적용되나 문자상표 간에도 문자의 구성과 형태를 감안하여 외관의 유사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념

관념이란 상표가 가지는 의미를 말하며, 칭호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요부로부터 나오며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로 된 상표에 있어서는 칭호가 유사하면 관념도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에 형용사 등 수식어가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식어가 없는 단어와 관념이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로 된 상표는 관념은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른 요소를 통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리, 냄새 등은 같은 유형의 상표간에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의 수요자 일반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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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표의 동일 및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특허청 심사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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