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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예시별 유사여부 판단방법 및 기준 본문
상표 예시별 유사여부 판단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청에서 발간한 상표 심사기준 메뉴얼을 통해 상표의 동일 및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https://koguryo2019.tistory.com/178
상표의 동일 및 유사여부 판단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최근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STADIUM'과 선 등록되어있는 SM브랜드마케팅의 상표 'SM STADIUM' 가 혼동우려가 없기 때문��
koguryo2019.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상표 예시를 살펴보면서 상표 종류에 따른 유사여부 판단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합상표란 문자, 기호, 도형 및 입체적 형상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표장이 각각 또는 복합적으로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결합상표는 그 결합의 강약 정도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를 이루는 각 구성부분간의 결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다른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을 낳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먼저 형용사적 문자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형용사적 문자가 결합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합상표는 거래상 분리하여 관찰함이 자연스러울 경우 각각의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합된 어구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호칭되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수무강' 과 '만수 또는 무강' 상표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COSMO WIND'와 'COSMO'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 칭호로 인하여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 간략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현저한 어느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보며,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용문자와 다른 문자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는 관용문자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성명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Calvin klein'과 같이 거래사회에서 성명 전체로 사용되는 경우나 'Michal Jackson'과 같이 국내 수요자에게 성명 전체로 어느정도 인식된 경우에는 전체관찰에 의해 판단합니다. 전체관찰이란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하는 관찰방법으로 전체적 관찰을 통해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이 일어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흔한 이름에 성이 결합되어 전체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관찰에 의해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Smith Apple'과 'SMITH & WOLLENSKY' 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도메인이름의 형태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표심사의 일반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표장이 도메인이름의 형태로 구성된 경우 도메인이름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Cetizen.com'과 'CITIZEN' 은 유사한 도메인으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의 상표심사 메뉴얼을 통해 상표 동일 및 유사여부 판단방법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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