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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및 등록권자의 기준

법무법인고구려 2020. 8. 26. 15:23

상표 출원 및 등록권자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많은 분들이 상표 등록을 위해 상표 출원을 진행하실텐데요. 그렇다면 상표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청이 발간한 상표 심사기준 및 메뉴얼을 통해 상표 출원 및 등록권자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는 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단순히 상표선점이나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상표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전원을 대표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의사 없이 상표선저머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조에서 볼 수 있듯이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만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은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용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까요?

 

먼저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입니다. 대규모 자본, 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로는 인공위성, 선박, 철도차량, 자동차, 대형할인마트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입니다. 비유사 상품은 원칙적으로 유사군 코드가 다른 상품군을 의미하며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이란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과 같이 상품 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거래사회의 실정상 동일업체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이 법령상 일정자격 등이 필요한 상품과 관련하여 견련관계가 없는 상품을 2개 이상 지정한 경우,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선점이나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목적 등으로 출원하는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의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상표 심사기준 및 메뉴얼에 따르면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인 경우에는 포괄명칭에 포함된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사실이나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명칭 전부에 대하여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봅니다. 또한 견련관계가 있는 유사상품군에 포함된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사실이나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있는 유사상품군 전부에 대하여 사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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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표 출원 및 등록권자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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