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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검찰항고 절차와 기각시 추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8. 20. 15:49

검찰항고 절차와 기각시 추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검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합니다. 자신과 변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재판으로 넘어가 다퉈볼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검찰항고에 대하여 살펴보며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찰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를 보다 상급의 검사(검찰청장 등)에게 제시함으로써 검찰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이 대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 처분 뿐 아니라 기소유예(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는 않는 결정)

도 포함됩니다.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 즉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람만 검찰항고를 할 수 있으며 고소 혹은 고발을 당한 피의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등을 단순 불기소처분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찰항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기소이유고지청구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린 경우 먼저 고소(고발)인은 이의 이유를 알아내어 불복 여부와 사유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항고의 제기 전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지신청을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259조에 의거,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항고장 제출

항고권자(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불기소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는 원처분청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만일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항고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사유가 소멸할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통하여 항고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의 항고를 불가능하게 했던 책임 없는 사유를 적은 추완사유를 항고장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사건에 대해 다툴 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경우엔 재정신청, 고발인의 경우엔 재항고를 통해 한번 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재정신청의 경우

재정신청은 사건을 고소한 고소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비롯한 관계서류를 관할 고등검찰청과 이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 전치주의에 의하여 항고에 대한 기각이 있어야 합니다.

 

2. 재항고의 경우

재항고는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한 고발인은 항고기각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항고에 대한 기각처분 등 어떠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 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엔 최후의 불복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통보받은 재정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항고가 기각된 경우엔 불복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재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최후의 이의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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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을 검찰항고부터헌법소원까지 표를 통해 정리하며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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