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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전과기록의 보관과 형의 실효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8. 25. 13:52

전과기록의 보관과 형의 실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정당한 처벌에 따른 죗값을 모두 치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더라도 사회적인 생활은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의 보관형의 실효(말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익 혹은 욕구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 흉악범죄자들이 단순히 형량을

채웠다고 범죄 이전과 동일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합리합니다.

범죄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은 국가에 의해 행동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전과기록의 보관은 크게 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형인명부로써 검찰청과 검찰청 지청에서 형이 확정 된 사람에 대하여 작성해 두는 명부입니다. 이 명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행인을 기재하고 검찰에서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수형인명표로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 . . 면에서 관리하는 전과기록 보전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수사자료표입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 즉 경찰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을 기록해놓은 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 감호, 치료 감호, 보호 관찰, 몰수, 추징, 사회봉사 명령 등이 기록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 즉 자격정지자와 수형인(징역형)에 대한

가록이므로 벌금형과 그 이하의 유예, 감호, 관찰 등의 처분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과 처벌 이후 기록의 말소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자연적 말소, 형 집행 이후 처벌의 수준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도과에 의해 형이 실효되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형의 실효)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자면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

3. 벌금형은 2

의 기간이 형의 집행 이후 지나가면 형이 실효되어 범죄기록이 삭제됩니다.

실형의 집행 외에도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있다고 인정되나 검찰이 재판으로 넘기지 않았을 때 받는 처분으로 2년 간

기록이 보관된 후 삭제됩니다.

 

두 번재는 ‘형법’에 의한 형의 실효청구입니다.

 

형의 실효청구는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그 집행이 집행유예의 선고로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여 원상복구하고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한 경우 판결을 한 법원에 형의 실효 신청을 하여 선고받ᄋᆞᆻ던 형의 실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되어 있는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7조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게 되고, 벌금형은 애초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는 차후 재범과 조사 등의 자료, 특정 기관에서의 제출 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나 수사건에 관해서만 열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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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전과기록의 보관위치와 기간 그리고 형의 말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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