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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기간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본문
형사 고소기간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현행범체포가 아닌 이상 피해자의 고소, 목격자의 고발, 범인의 자수 셋 중 하나의
실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시에서 오래되지 않은 시간 내에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나,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소의 타이밍을 놓쳐 기간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소가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소의 가능기간과 공소시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하였듯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 자수 셋 중 고소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에 대하여 자세히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한 것이지만,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의 조건이 되고, 공소제기의 조건이 됩니다.
고소는 반드시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수사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크게 친고죄와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모욕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시간 내에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의 경우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1년 까지 고소기간이 늘어납니다. 고소 기간의 경과 후에 고소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이 됩니다만,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 범죄의 증거 등이 손실되거나 피해가 희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 당시와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검사는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도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만, 해당 기간을 도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두 가지 이상 경합할 경우, 두 개의 범죄 중 죄질과 처벌이 중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설정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 가중되거나 감경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위의 글은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이 쓴 책에 나오는 법언입니다. 언제든 처리할 수 있겟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자신의 권리보전을 해주지 못한다는 권리행사의 태만을 경계하는 비판입니다.
형사사건은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물질/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와 피해의 회복은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고소기간,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 글을 통해 알아두시고 자신의 권리를 허무하게 상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범죄의 고소 기간과 범죄의 정도에 따른 공소시효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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