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여부 본문

형사소송팀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여부

법무법인고구려 2020. 9. 4. 10:57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은 분들 모두 형사처분에 따른 전과기록 유무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에 어떤 처분에 어떤 기록이 남는지 문의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에 다른 전과기록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경찰은 1차적인 조사 이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훈방 등의 내사 종결을 할지, 검찰로 송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단순조사, 훈방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경우 검찰이 사건에 대해 내리는 처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찰 처분에 대한 전과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사건에 대하여 내리는 처분은 크게 불기소처분과 기소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의 무죄판단의 불기소 처분과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이 안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피의자의 혐의를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혐의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죄가안됨'은 모두 불기소처분으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불기소처분은 피의자가 무죄임을 뜻하며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조행위가 인정되어 유죄이긴 하지만, 죄가 중하지 않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역시 동일한 불기소 처분이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기소유예 기간동안 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한 기소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사건이 검찰로부터 법원으로 넘어와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 경우 재판의 판결에 따라 전과기록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판의 판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죄가 확실하고 죄질이 무거워 벌금형, 징역형 등 실형이 판결되는 등 실제 '처벌선고'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피고인의 죄가 확실하여 처벌선고와 같은 실형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 복구하였으며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경우 선처의 뜻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역시 단순히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 구형을 하였으나 재판부의 심의 결과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란 검찰이 기소는 했으나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비슷하게 재판으로 넘어왔으나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형에 대해 선고가

유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 오픈 카카오톡 채팅 상담방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단계별 처분과 판결에 따른 전과기록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