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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초상권 사용료 분쟁 사례 살펴보기

법무법인고구려 2020. 8. 28. 15:32

모델 초상권 분쟁 사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델 초상권 사용료의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발하합니다.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을 침해 당한 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모델 초상권 분쟁 사례는, 모델인 직원의 사진을 퇴직 후 다른 업체의 광고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부산 금정구에서 의류판매업, 인터넷쇼핑몰 상버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원고의 사진이 피고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광고 화보로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 모델은 이를 문제삼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에도 원고의 사진을 피고 또는 제3자의 광고화보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할 당시 촬영한 화보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해고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촬영자로부터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이 공표가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퇴사 후에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체의 광고용도로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고,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초상화 내지 초상 사진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위탁자의 인격적인 권리인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사 후에도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에 이용하도록 하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의 게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모델 초상권 사용료의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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