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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표시 상표의 판단기준 및 예시

법무법인고구려 2020. 9. 22. 16:33

성질표시 상표의 판단기준 및 예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되는 상표 중 하나인 '성질표시 상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질표시상표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등 그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품질내용을 기술적으로 표시하는데 불과한 표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등록이 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을 설명하는 것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질표시표장을 예로 들면, 사과의 상품에 '대구'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특선', 'SUPER'과 같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넥타이에 'SILK', 양복에 'WOOL' 을 사용하여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또한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합니다. 복사기에 'QUICK COPY'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 가방에 '학생', 의류에 'LADY'를 표시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또한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수량표시, 형상표시(소형, 대형), 시기표시 등 모두 성질표시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입니다.

 

 

성질표시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상품의 특성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3)해당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4)해당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어야 하고 5)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적표장은 문자로써 기술되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문자, 도형 또는 기호나 이들이 문자와 결합, 그리고 색채와 결합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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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중 하나인 '성질표시상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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