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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피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9. 29. 11:00

영업비밀 침해 피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영업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영업비밀은 기업활동의 중요한 재산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침해 행위를 당할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 또는 그 영업비밀에 관해 고유한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영업비밀의 최초 개발자,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 등이 영업비밀에 관하여 고유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하려는 자로서, 침해행위를 현재 진행 중인 자 또는 착수하였거나 착수할 개연성이 높은 자입니다. 

 

금지청구의 요건

영업비밀에 대해 금지청구를 하기 위해선 1)영업비밀의 침해행위 또는 침해 우려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침해우려행위가 있더라도 그 영업비밀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 성격을 상실하므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이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고의나 과실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금지청구 등으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을 잃지 않았다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분이나 상대방이 얻은 이득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만약 그 비밀성을 잃게 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도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침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알아본 방법 외에도 신용회복청구권, 전직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고소 등의 방안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피해와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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