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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종류에 대하여(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법무법인고구려 2020. 9. 18. 15:49

상표의 종류에 대하여(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폴 포그바 선수의 댑 세레머니를 아시나요? 한쪽 팔을 얼굴 쪽으로 감으며 반대편 팔을 밖으로 쭉 뻗는 '댑' 이라는 동작은 포그바 선수가 시작해 많은 이들이 따라하는 동작이 되었는데요. 최근 폴 포그바 선수가 영국에서 자신이 만든 '댑 세레머니 동작'을 '포그바 댑'이라는 상표로 출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동작도 상표로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작 상표, 냄새상표, 소리상표 등 상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상표로서 인정이 되었는데요. 2007년 이후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표의 종류에는 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 입체상표,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 색채가 결합된 색채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등이 포함된 비전형상표 등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전형상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인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를 말합니다. 동작상표는 실제 거래 사회에서 영화나 TV, 컴퓨터 스크린 등에서 특정 동작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는 특정 영화사에서 배급한 영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움직이는 로고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되었던 동작상표의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작상표의 견본은 동작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동작의 흐름을 나타내는 여러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작상표의 경우에는 동작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위주로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됩니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시작음, 인텔의 효과음 등이 있습니다. 소리는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보다는 소리 그 자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리상표의 경우, 그 소리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리상표의 등록을 받기위해선 식별력 획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물의 울음소리나 가사가 없는 음악은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악에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경우 식별력이 높아집니다. 소리상표도 동작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설명란에 상표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냄새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냄새를 말합니다. 냄새상표의 경우 그 냄새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냄새를 맡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 즉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냄새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의 '상표 유형' 란에 냄새상표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표의 설명란에 상표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냄새가 문자, 숫자, 기호, 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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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냄새상표, 소리상표, 동작상표 등 상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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