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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근무 외 시간에 만든 유튜브 동영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까?

법무법인고구려 2020. 9. 9. 14: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업무 외 시간에 만든 유튜브 동영상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될까요? 관련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빈다. 원고A는 2019년 2월 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서울 영업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와 대학 동기로 모 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고, 대표이사는 그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들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지출 비용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뒤, 원고들이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들을 영상팀 소속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영상을 납품한 것인데, 피고는 이를 거절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건의 이행을 거절하고 최소한의 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공표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설령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유튜브 게시물에 저작자인 원고들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상이 업무상저작물로 피고가 저작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원고들이 저작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영상을 보낸 뒤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이 법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작권자가 법인에게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였고, 저작인격권의 침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우선 피고 회사에서 원고A의 업무는 영상 제작과 아무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원고 A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뤄진 점, 원고 B는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상은 피고 회사의 기획 하에 피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유튜브에 올리도록 이 사건 영상을 보내 준 사실에 비춰볼 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법인, 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단체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 저작물이라 하며,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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