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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표시 상표의 판단기준 및 예시 본문
성질표시 상표의 판단기준 및 예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되는 상표 중 하나인 '성질표시 상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질표시상표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등 그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품질내용을 기술적으로 표시하는데 불과한 표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등록이 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을 설명하는 것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질표시표장을 예로 들면, 사과의 상품에 '대구'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특선', 'SUPER'과 같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넥타이에 'SILK', 양복에 'WOOL' 을 사용하여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또한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합니다. 복사기에 'QUICK COPY'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 가방에 '학생', 의류에 'LADY'를 표시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또한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수량표시, 형상표시(소형, 대형), 시기표시 등 모두 성질표시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입니다.
성질표시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상품의 특성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3)해당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4)해당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어야 하고 5)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적표장은 문자로써 기술되는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문자, 도형 또는 기호나 이들이 문자와 결합, 그리고 색채와 결합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중 하나인 '성질표시상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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