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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경찰조사 시 피의자의 권리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0. 15. 13:24

경찰조사 시 피의자의 권리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그로인해 경찰신문 시 어떤 권리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신문을 받게된 경우 피의자의 권리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친 담당수사관은 조서작성을 위하여 신문을 개시합니다. 경찰조사 혹은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다수의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한 채 신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신문 시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묵비권이라고 더 잘 알려진 진술거부권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불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대에는 해당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증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준비갸되지 않고 혼자 참석한 경찰신문에서(신문조서란 일단 확정이 되면 차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조서에 대한 수정 없이 조사 도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모습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차후 의견서 등을 통해 진술에 대한 법적인 첨삭을 하더라도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수사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경우 등에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선임권>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차후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동일하게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의 의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입회를 거절한다면 해당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상실되어 적법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신문 과정 전, 중, 후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할 것>

자신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고소내용으로 또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해당 사건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의 질문사항을 예상해본다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 및 제출 역시 미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분명하게 할 것>

애매한 내용에 또는 부지한 내용에 대하여 넘겨짚는 식으로 "그런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른다" 등 애매한 답을 내놓는 것은 자칫 담당 수사관이 임의대로 진술을 해석하여 조서에 기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분명하여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하며,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종료 후에는 신문조서를 반드시 확인할 것>

신문조서는 우선 완성되어 피의자의 검토까지 거쳐졌으면 해당 사건에서 초기에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며, 사건 전체를 통과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종결된 후 신문조서에 기술된 내용이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혹은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거나, 과도하게 누락된 부분이 확인될 시 이의를 즉시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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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와 조사 전후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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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형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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