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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도의 의의와 이유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0. 29. 14:05

재심제도의 의의와 이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심심판제도의 의의청구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의 의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한번 확정판결이 나면 되돌릴 수 없고, 다시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지만, 법과 법관의 판단이 항상 완벽할 수 없기에 무고하게 유죄가 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넓은 의미로는 확정판결이나 그것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그 유죄판결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 등을 취소하는 비상구제수단을 말합니다.

 

<상소, 비상상고와의 차이점>

1. 재심 vs 상소 (확정재판 vs 미확정재판)

재심사건은 이미 유죄와 형이 확정된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이며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형과 죄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완결되지 않은 미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상소와 구별됩니다.

 

2. 재심 vs 비상상고 (사실오인 시정 vs 법령위반)

비상상고 역시 형사소송법 상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행해지는 비상구제절차이긴 하나, 비상상고는 심판 자체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해집니다. 반면 재심은 확정판결의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비상상고와 차이점을 보입니다.

 

즉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이상 판결의 집행 전이거나 집행중인 경우는 물론이고 집행 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이 집행된 후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재심이 진행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이 무죄판결로 인정받음으로써 진행 중이던 형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유죄로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구제절차라 하더라도 누구나 모든 판결에 대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죄로 확정된 판결, 즉 재판에 대해서만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에대한 재심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허위증거에 의한 재심

원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확정을 내리기 위하여 사용한 증거가 허위였음을 이유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허위인 경우는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허위인 경우

3) 무고로 작성된 고소장, 고소조서 또는 모고의 진술이 증거된 경우

4) 원판결의 증거된 이전의 다른 재판의 결과가 변경된 경우

5) 원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한 법관 또는 수사관이 허위자백강요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나 감형 등을 인정할 만한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는 경우 재심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증거의 적용범위는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면제 도는 감형을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며,

이 증거는 원판결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후에 새로이 발견되었거나 이 후 새로 생긴 증거, 원판결에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 등 사용되지 않았던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유죄의 확정판결을 파기할 만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재심제도의 청구는 판결이 아닌 명령과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 하고, 상급심에서 상소 기각판결이 난다면 역시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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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의 집행이 이루어진 사람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재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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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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