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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국선변호인제도와 선임조건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0. 7. 17:06

국선변호인제도와 선임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선임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다수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지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데 이것이 국선변호인 제도입니다.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이유는 상기한 헌법상 개인의 권리보장이 가장 큰 이유이며, 피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자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권리가 있으나 모든 재판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크게 3가지 사건의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국선변호인은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선정될 수 있으며, 민사 혹은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형사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에 의거하여 사선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 군사재판의 경우

군법이 적용되는 군사재판의 경우에 군형사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3) 인신보호사건의 경우

인신보호사건에서 피수용자나 구제청구자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인은 누구나 무조건 선임할 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일반형사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
  • 피고인이 농아자(청각장애인)인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어 의사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한 2017년 10월 1일부터 빈곤과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고 판단하며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인 경우
  •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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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를 살펴보며, 국선변호인제도의 목적과 범위, 선임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형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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