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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1. 6. 17:04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 중 가장 쉽게 맞닥들일 수 있는 범죄인 

'사기죄'의 의의와 구성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기란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일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일상속에서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는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2)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행위로 명시하였으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기망의 정도나 재산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VS. 공갈죄>

사기죄와 공갈죄는 각각 사기를 당한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는 상기하였듯 이 사기를 행한 사람이 기망행위(거짓말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스스로 사기범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인 반면, 공갈죄는 사회적 지위, 계급, 힘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스스로 공갈범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었다면 사기죄이고 사회적, 경제적 권력, 힘 등이 바탕이 된 협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1) 고의

고의란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및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가 포함됩니다. 

 

2)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의 수단에는 규정도 제한도 없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망행위를 통해 의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할 정도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외에도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재산의 소유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 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확정이라 할 수 있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잠정합니다.

 

4) 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적 손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적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상습범의 처벌>

형법 제351조(상습범)에 의하면 상습으로 사기죄 내지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사기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의 처벌>

형법 제352조(미수범)에 의하면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은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처벌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순수재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재산의 회복이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감경된 처벌을, 사기죄로 인한 소송 중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영득한 재산을 회복해주었다면 감경의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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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의 내용과,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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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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