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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1. 10. 16:54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인이 되지 않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못하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분인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의의>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에서는 14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미성년자여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처분을 받아야하며, 성인범 보다 교육, 교정 등을 통하여 행동과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과정>

소년보호처분은 경찰서장이나 검사나 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소년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인정되면 내려지고,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처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진행 여부를 판단한 후, 심리를 통하여 소년보호처분이 필요 없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필요한 경우 처분결정을, 보호처분을 넘어선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적용대상은 크게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소년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14)가 아니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다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갖추고 있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책임성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소년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2)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이 넘은 소년범으로, 소년법상 형벌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14세 이상이었으므로 사건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처분이 선고되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기형 등의 형법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춘 동시에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였으므로 책임성이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3) 우범소년

우범소년이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등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소년은 아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행동 또는 접하는 환경에 의해 반사회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규정한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가 종결되고 결정이 나면 1호에서 10호까지 10단계의 구분으로 나눠진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합니다. 단일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보호처분과 함께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호 처분 :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 3호 처분 : 사회봉사

판사가 지정한 사회봉사의 종류, 방법, 대상이 될 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처분입니다.

-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받게 하는 처분으로 10세 이상의 소녀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과 내용은 같으나 기간이 더 긴 처분입니다.

- 6호 처분 : 보호시설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 소년복지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에게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이 있는 등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8호 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한달 이내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최장 6개월 송치합니다.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최장 2년간 송치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전과기록 유무>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에 의거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나,.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차후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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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의 내용과 적용대상,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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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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