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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하여 본문
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상표등록이 된 후에 일정한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등록취소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거쳐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상표권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심판 청구를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효심판은 소급효과가 적용되는 반면, 취소심판은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취소심판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자의 부정사용과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불사용에 의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상표권자가 고의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권자가 고의로 부정사용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로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취소 대상이 됩니다. 즉,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기간은 무효심판과 달리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도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심판 청구 당시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상표권자가 되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범위는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취소심판과는 달리 지정상품의 전부는 물론이고 지정상품이 2개 이상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뒤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표권은 심결 확정시부터 소멸됩니다. 다만 상표법 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상표 불사용)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의해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지식재산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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