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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상표등록 무효사례 알아보기

법무법인고구려 2020. 12. 3. 13:19

커피 상표등록 무효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커피 관련 상표등록 무효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고는 2017년 '커피만'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2018년 2월 경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커피만'상표는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서비스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 서비스상품이 포함된 43류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한편 선등록상표인 '커피만달레이'는 피고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상품분류 제43류로, 간이식당서비스업, 바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커피전문점업, 한식점업 등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 모두 '커피만' 부분이 요부이기 때문에 두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 및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법원은 '커피만달레이' 상표가 '커피만' 부분이 요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커피만달레이' 상표 증 '커피만'이나 '달레이'라는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 그것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대비하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과 두가지 색으로 쓰인 문자부분이 상하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두가지 색으로 쓰인 문자부분이 상하단으로 구성되고, 그 오른쪽 위에 네가지 색으로 채색된 작은 도형부분이 결합된 표장이므로 두 상표는 도형 및 색채의 차이, 문자의 수, 글씨체 차이 등 외관이 확연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상표의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외관이란 상표에 표시된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말하며, 관념이란 상표가 가지는 의미를 말합니다.

 

단,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어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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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커피 상표 관련 상표등록무효소송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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