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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 무단게시 저작권침해 벌금 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사진은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진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여 벌금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진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무단 게시하여 소가 제기된 사안(서울동부지법 2019고정1107) 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가 운영하는 계정에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리보기 이미지 화면에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보기 이미지 화면에 무단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이 영상제작용역계약에 따라 촬영감독 A씨가 업무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며, 해당 사진은 그의 창작성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진은 무엇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이 있습니다.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복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권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배포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 혹은 위 사안처럼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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