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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사례

법무법인고구려 2020. 12. 31. 10:39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사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각 저작재산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지상파사업자이며 피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모 방송사 영상물에 대해 원고 지역민방들은 각 지역민방 영상물에 대해 각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졌으며 원고 지역민방들은 모 방송사 영상물에 대한 동시중계방송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자신들의 각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상파사업자인 원고 지역민방들이 송출한 방송을 수신하여 가입자들에게 무단 동시 재송신함으로써 모방송사 영상물에 대한 원고의 공중송신권과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 및 각 지역민방 영상물에 대한 원고 지역민방들의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각 침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존의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

 

이 때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동시중계방송권은 실연자가 갖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실연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연자는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와 함께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게에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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