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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파라다이스' 선등록상표와 유사해 등록 거절 결정된 사례

법무법인고구려 2021. 1. 21. 11:24

'잇파라다이스' 선등록상표와 유사해 등록 거절 결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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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해 등록이 거절된 상표 '잇파라다이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왜 해당 상표의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번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명은 '잇파라다이스'로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등이 포함된 43류의 상품분류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한편, 선등록상표들로는 'PARADISE', 'PARADISE CITY', '클럽 파라다이스' 가 있습니다. 해당 상표들은 모두 43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상품들로는 레스토랑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카페테리아업, 한식점업, 커피숍업 등이 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해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특허청 심사관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라는 취지의 이의 결정을 하였고, 등록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가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불복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잇파라다이스'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중 '파라다이스' 부분은 '천국' 등의 의미를 가져 식별력이 미약하며, '잇파라다이스' 라는 상표 전체의 호칭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선등록상표들과는 유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잇' 부분은 레스토랑업과 관련하여 '먹다'라는 뜻의 'EAT'의 한글음역으로 직감되거나 'IT'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고, '파라다이스' 부분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있는 '파라다이스' 부분만 볼 때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가 '파라다이스' 라고 보았습니다. '잇' 부분은 '먹다' 라는 뜻의 'EAT'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거나 'IT'으로 인식될 수 있어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등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음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어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파라다이스'와 선등록상표들의 요부인 'PARADISE', '파라다이스' 부분을 대비하면 외관이 동일하고, 호칭이 F로 공통되며 관념역시 '천국'으로 동일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인 '잇파라다이스'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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