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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저작재산권의 종류 및 침해사례

법무법인고구려 2021. 1. 7. 18:24

저작재산권의 종류 및 침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살펴본 뒤 그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갖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 복제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연권

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이를 공연권이라 합니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중에 송신할 권리를 갖습니다.

 

전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때 전시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포권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때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처벌사례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A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B에 피해자의 개인방송 영상을 무단 업로드 하였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2차저작물 작성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각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웹툰 3,327건을 무단으로 모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을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처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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