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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된 사례

법무법인고구려 2021. 2. 4. 16:3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와 같이 '동서' 입니다. 해당 상표는 제24류의 가구용 직물제 커버, 가구용 플라스틱제 커버, 실내장식용품용 직물, 이불, 요, 이불커버, 베갯잇, 침낭, 매트리스용 덮개, 침구, 침대시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선사용상표는 'dp 동서가구'라는 상표로 침대 등 가구류 상품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주장하며 해당 상표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들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것이 선사용상표 권리자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을 취소하기위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도 않기에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동서'라는 한글 2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점, 양 표장의 외관 및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이 서로 밀접한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고, 선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침대 등 가구류 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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