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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무효 사례

법무법인고구려 2021. 2. 10. 09: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된 사례[2020허4389]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와 같이 'lovepink' 입니다. 해당 상표는 의류, 트레이닝복, 속옷, 가방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편 선사용상표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상표명과 동일한 'LOBE PINK' 입니다. 해당 상표 또한 의류, 트레이닝복, 속옷, 수영복, 모자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 저명한 선사용상표들과 동일하여 선사용상표들의 신용 및 명성에 편승해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추루언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 당시 미국 내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을 심결하였습니다. 이 후 피고는 해당 심결에 불복하여 그 심결을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이 미국 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판단한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매우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 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 및 등록된 상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상표법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매출액, 광고비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인 당시 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출원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 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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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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